독일은 독신모를 위한 아동 양육 관련 지원,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성폭행 피해 여성 및 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세우며 꾸준히 여성의 평등화를 위해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독일은 연방 공화국 기본법의 제 3조 2번 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 구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이 있기에 '양성평등'을 법적으로 정의한다. 독일에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가장 큰 부서이다. 해당 부서 내에는 ‘여성정책과’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연방 회의에서 1973년 “여성과 사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만든 바 있다. 또한 주 개별적인 여성부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부처에 여성정책 수행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각각의 주 단위로 여성정책의 실행 현황을 감시 및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지법’은 직장에서의 여성들을 보호한다. 또한 기업에서 여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차 평등권법’을 만들어 고용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내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 부모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부모 수당 및 육아 휴직에 대한 법률(Gesetz um Elterngeld UN UZR Elternzeit)은 출산 6주 전, 출산 후 8주까지의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100%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여성의 지위
독일 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의 71%로 남성 취업률의 87%이다. 세계 성별 격차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독일의 성평등 지수는 135개의 국가 중 13위에 속한다. 남녀 급여 차이는 8%, 남녀 식자율과 초등 및 중등 교육 등록 비율은 1:1이다. 전문 및 기술직 분야에서는 남녀 비율이 세계 1위로 동등하다. 정치계의 여성 참여율은 전체 국회 의석의 33%이며, 장관급 직위를 가진 여성도 전체의 33%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초의 독일 여성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다.
사회보장제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한다. 이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으로 이뤄지는데 각각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일치하지만, 중증 장애인을 위한 수발보험이 포함되는 게 특징이다. 독일은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기도 하다. 공공부조(사회부조, Sozialhilfe)는 이런 사회보험으로 최저한의 생활 수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후의 안전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독일은 연방정부가 사회부조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고 주 정부가 사회부조 전달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부액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전업주부일 경,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혜택이 적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70년대 이후부터 여성운동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갔는데, 우선 비취업 여성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가정주부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부모 중 1명에게, 3년 정도 평균 임금의 100%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원칙적으로 여성만 인정되지만, 합의 시 남성도 양육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기간아동 양육 기간에 취직을 한 경우에도, 취직에 대한 연금 혜택과 아동 양육에 대한 연금 혜택이 따로 인정되어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망인 연금은 '소연 금'과 '대연금'으로 나뉜다. 소연 금은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25%를 받는 것인데, 미망인이 45세 미만이며, 취업 능력이 있고, 부양 아동이 없고, 배우자가 5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운 경우에 가능하다. '대연금’은 연금액의 60%를 받는 것을 말한다.
여성복지 서비스
독일의 여성복지 서비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모자가정을 위한 서비스
독일의 독신모는 2010년 160만명으로 늘어났다. 모든 독신모나 독신 부는 아동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각 지방 사회국에 청구할 수 있다. 지원을 받아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부조를 신청하여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에서 소득을 뺀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범죄 및 탈선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했는데 우선 유치원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 양육 기간을 연금 수급권에 반영하고, 아동 출생 후 24개월까지 받는 아동 양육 수당, 아동 출생 후 36개월까지 아동 양육 휴가, 아동 출생 후 18세까지 아동수당이 제공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서비스
독일에는 학대받는 여성을 보호해 주는 여성 피난처(Frauenhaus)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폭력 이후 정신적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를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규제 대상이 법률상의 부부로 한정되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또는 주거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서비스
경찰에서는 각 주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담당하기 위해 여성 경찰과 심리상담가가 배치되어 있고 특별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발생 시 일차적인 육체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여성건강센터(Frauengesundheitszentrum)가 주 정부, 민간 복지단체에 의해 건립되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2차 평등권법으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성 판매 여성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법적 상황을 규정하는 법이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성매매 사업이 합법화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성 판매 여성이 직업으로 인정되며 성 판매에 대한 화대를 청구 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독일에서 성매매는 과거에 미풍양속에 어긋나 인간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정의되어 각종 사회보험은 물론 화대 지급을 요구할 권리조차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또한 다른 직업군 종사자들과 같이 고용계약을 통해 법정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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