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2. 🔥보유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3. 🔥양도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부동산 세금 얼마나 낼까요?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 3가지 세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
🏡 ✅ 집을 살 때 → 취득세
🏡 ✅ 집을 보유할 때 →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
🏡 ✅ 집을 팔 때 → 양도세
✔ 세율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 각 세금이 언제, 얼마나 부과되는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부동산 세금 정책을 반영하여,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또한,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저자: 정태익)에서 소개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2025년 최신 법령과 비교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부동산 세금,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쉽게 알아볼까요? 😃
🔥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모든 걸 통틀어 취득세라고 부릅니다.
✅ 2025년 취득세율 표
구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총 세율 |
1주택 (6억 이하) | 1.0% | 0.1% | 1.1% |
1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 1.0~3.0% (누진세율) | 0.1~0.3% | 1.1~3.3% |
1주택 (9억 초과) | 3.0% | 0.3% | 3.3% |
2주택 (조정지역 외) | 1~3% | 0.1~0.3% | 1.1~3.3% |
2주택 (조정지역 내) | 8.0% | 0.8% | 8.8% |
3주택 이상 (전국 공통) | 12.0% | 1.2% | 13.2% |
법인 취득 | 12.0% | 1.2% | 13.2% |
상가·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 4.0% | 0.4% | 4.4% |
📌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6억 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1.0% + 지방교육세 0.1% = 총 1.1% (660만 원)
- 7억 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1.67% + 지방교육세 0.167% = 총 1.837% (1,285만 원)
- 조정지역 내 2주택자, 8억 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8% + 지방교육세 0.8% = 총 8.8% (7,040만 원)
💡 결론적으로, 1주택자는 취득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가 최대 13.2%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부동산 마인드 다지기>
"세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 한 대를 사도 7%의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필수재이자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집을 사는 데 내는 취득세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수업 중
🔥 보유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는 집을 소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두 세금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란?
-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 모든 부동산 소유자(1 주택자 포함)가 납부해야 함
- 세율이 낮아 1주택자 부담이 크지 않음
✔ 1년에 두 번 납부 가능 (7월, 9월 분할 납부 가능)
✅ 재산세율 (2025년 기준,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 재산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3억 원 초과 | 0.4% |
📌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공시가격 2억 원 아파트 → 연간 재산세 약 37만 원
-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 → 연간 재산세 약 84만 원
2️⃣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 & 다주택자 대상 세금)
종합부동산세란?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만 납부하는 세금
-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후 세금을 부과하고,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내지 않아도 됨
✅ 2025년 종부세율 (1주택자 기준)
과세표준 (공시가격-12억 원 초과분) |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 0.7%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1.0% |
12억 원 초과 | 1.5% |
📌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공시가격 14억 원 1주택자 → 종부세 약 60만 원
- 공시가격 20억 원 1 주택자 → 종부세 약 160만 원
💥 2025년 보유세 (재산세 + 종부세) 개편안
구분 | 2024년 | 2025년 (예상) | 변경 여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45% | 45% 유지 | 변동 없음 |
종부세 공제 (1주택자) | 12억 | 12억 유지 | 변동 없음 |
종부세율 (1주택자 일반세율) | 0.5~2.7% | 0.5~2.7% 유지 | 변동 없음 |
종부세율 (다주택자) | 중과 폐지 | 일반세율 적용 (최고 2.7%) | 완화 |
💡 결론적으로 1 주택자는, 12억부터 해당되는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고,
다주택자도 세율이 낮아져 부담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는 집을 팔아서 얻은 차익(시세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다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간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 2025년 양도세율 표
구분 | 양도세율(2024년) | 2025년 (예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 실거래가 12억 이하 | 12억 유지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 한시적 중과 배제 (2024년 5월 9일까지) | 연장 가능성 있음 |
단기 보유 주택 (1년 미만 보유) | 45% | 45% 유지 |
💡 결론적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이하 매도 시 양도세 0원(조건 충족 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폐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부동산 세금,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워지셨나요? 😊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 꼭 알아야 할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반드시 세금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세금은 매년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정부 24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쉽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 전략, 함께 배워가요!
📖 책 추천합니다.『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저자: 정태익)
이 글은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수업' 책을 참고하여 2025년 정책과 비교해서 작성하였는데요.
2022년 출간된 책이지만 부동산 초보자도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입문책으로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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