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대 이전 시기 영국은 일찍이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복지국가를 실현한 나라이며, 사회복지의 역사도 매우 오래되었다.
1) 중세시대 영국: 길드, 소규모의 정착된 지역사회, 빈곤은 사회문제로 간주되지 않음
중세시대에는 봉건체제하에서 길드라는 이익집단을 통한 상부상조제도가 등장하였다. 길드의 구호활동으로는 사망한 회원에 대한 장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부조금의 지급, 재난에 의한 재산피해에 대한 성금의 전달 등이 있었다. 이러한 길드를 통한 공제제도는 봉건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원조의 단위는 소규모의 정착된 지역사회였다. 봉건제하의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기술자의 빈곤은 길드가 보호해 주었고, 노인은 정년 없이 무한정 근로할 수 있었으며, 교회에서 자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빈곤이 사회문제로 간주되지 않았고,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도 자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다 : 사회경제적 변화(산업혁명, 종교개혁 등)로
이렇듯 자선활동과 자조행위에 의존하던 빈곤의 구호에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과 종교개혁 등으로 인한 국가 전반에 결친 사회경제적 변화 때문이었다. 14~15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중세의 영국사회에 근본적인 변화 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에 봉건제도가 점차 해체되면서 많은 농민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또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교회 재산과 영토가 국왕에게 귀속되어 걸인에 대한 교회의 자선이 중단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봉건영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봉건제도가 약화되고, 그 결과 수많은 농민과 군인이 유랑걸인이 되어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에는 노동능력을 가지면서 빈민이 사회문제가 되어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빈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한 예로서 1531년에 헨리8세의 법렁(「걸인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교구단위로 노동불능의 빈민을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나 치안관사로 하여금 교구에 머무르면서 노동불능의 노인이나 빈민의 구호신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유랑걸인은 이전의 노동지역으로 복귀시키도록 하며, 이들을 등록하게 하여 지정된 구역에서만 구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노인과 노동 무능력자들에게만 구걸을 허용하고 노동이 가능한 부랑인은 취업하게 하여 무차별적인 *시혜를 금지하였다. 자선모금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여 1562년에는 법으로써 판사나 시장이 정한 일정액의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투옥을 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가정기적으로 부유층에게 자선금을 강제로 부과하였다.
*시혜: 은혜를 베풂. 또는 그 은혜 (네이버 국어사전)
1572년에는 구빈기금을 위한 일반세금제를 도입하고 빈민감독관제도를 수립하였다. 1597년에는 모든 교구에 빈민감독관을 배치하여 치안판사의 동의를 얻어서 교구 내의 부자에게 적당한 금액을 부과, 징수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594~1597년 사이에 발생한 대기근으로 인하여 빈민구제가 문제시되어 1597년 과 1598년에는 세 가지 주요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빈곤자구제법」, 「방량 걸인및건장한걸인에대한처벌법」 「군인및선원으로사칭하며유랑하는사기꾼방지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법률은 그 전까지의 빈민구제에 대한 여러 규정을 일관성 있게 집대성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엘리자베스구빈법의 등장
1601년에는 여러 빈민법을 집대성한 「엘리자베스구빈법(The Elizabeth Poor Law)」 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앞의 세 법률에 기초하여 완성된 것으로서 이제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한 제 법들을 집대성한 것이며 이후 다른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하여 교구단위로 이루어지던 자선행위로서의 빈민구제사업이 국가에 의해 징수되는 구빈세에 의해 체계적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빈민의 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 이를 위한 행정기관을 수립하는 것, 이를 위한 세금을 활용한다는 것, 노동능력 여부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응한다는 것,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 요보호아동을 보험하는 것, 작업장과 국빈원을 활용하는 것,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걸인에 대한 귀향조치 등이 있다.
「엘리자베스구빈법」에서는 부랑자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빈민을 노동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노 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였을 때는 형벌을 주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이나 자선원에 수용보호하며, 요보호아동은 가정에 위탁하거나 위탁가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제생활을 하도록 강제하였 다. 빈민구제에 대한 책임은 교구가 맡고, 빈민감독관은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치 안판사의 통제 아래 교구위원으로서 무보수로 종사하였다.
「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빈민에 대한 구제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빈민에 대한 구제보다눈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력을 제공하고,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빈민을 관리하려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으로서 빈민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그 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빈곤정책도 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662년 「정주법(Setlement Act)」, 1722년 「작업장테스트법(Workhouse Test Act)」, 1723년 「내치블법(Knatchbull' s Act)」, 1782년 「길버트법(Gillbert Act)」, 1795년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1834년 「신구빈법 」등이 탄생하였다.
「정주법」은 빈민의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 된 법으로서, 여기서는 구빈에 대한 교구책임의 원칙과 작업장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빈민의 자유로운 교구 간 이동을 금지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빈민의 거주 이전의 제한이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이는 빈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에의 노동력 공급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작업장 테스트법」에서는 여러 교구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여기에 노동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내치불법」은 빈민의 정주, 고용,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서 작업장을 단일 교구단위나 인접한 교구 간의 연합에 의해 세울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1732년까지 약 300개의 작업장이 설립되었다. 빈민이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선서한 경우에만 구빈을 행하였으며, 빈민은 구빈대상이 되는 조건으로 작업조건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해야 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 로 제정된 것으로서,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 신 자신의 가정이나 인근의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해주는 원외구조를 인정하였고, 노령, 질병 및 장애, 그리고 고아상태로 인한 빈민은 노동 가능한 빈민과는 별도로 다른 작업장에 수용하게 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나 구제가 제공 되었고 구호물품이 제공되었다. 이 법은 새로운 성격의 구빈제도로서 구빈행정의 억압적 성격을 완화시키고 시설구제를 확대시켰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를 규정한 법으로서,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생계비와 가족수를 연동시킨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보충되었고, 노령자와 불구자, 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가 확대되었다. 이 법은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문제를 공공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한 점에서 이전의 구빈법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18세기 중반까지의 영국의 구빈제도는 길드와 구빈원, 작업 장제도를 근간으로 하였다. 특히 구빈원과 작업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었으므로 빈민에 대한 국가 개입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달하는 가운데 자유방임주의사상이 팽배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노동자의 제급의식이 강화되어 구빈법의 수정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832년에 구빈법에 대한 왕립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동위원회는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유와 자립을 강조하였다. 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어 1834년에 「신구빈법」이 제정되었는 데, 이 법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중단하는 대신에 노동능력이 없거나 노동의 대가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만 구제를 제공하였다.
이 법의 세 가지 원칙은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입소자격 조사,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빈민구제의 수준이 노동자의 최저생활수준을 창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업장 입소자격 조시는 원외구호를 중단하고 작업장 내구제만 주어지도록 한 것에 근거한다. 구빈행정의 통일은 그 당시 수많은 교구에 의해 행해졌던 행정의 무능력과 비일관성, 구빈행정의 부패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의 구빈행정을 감독하고 빈민법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교구의 지배권이 사라지게 되고 빈민 법이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구빈세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빈신청을 억제하는 목적에 맞추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거택구호를 금지하고, 6개 범주(쇠약한 남자 성인, 15세 이상의 근로능력을 소지한 남자, 7~15세 사이의 소년, 쇠약한 여자 성인, 7~15세 사이의 소녀, 7세 이하의 아동)에 속하는 자들을 극빈자로 분류하여 작업장에 수용 보호하는 것이었다. 「신구빈법」은 이처럼 자조를 중시하고 거택구호를 금하고 열등처우의 원칙을 시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을 실시하였다. 거택 구호의 금지에 의해 빈민은 작업장에 강제 수용되었고 선거권이 박탈되었으며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었다. 이와 같이 빈민에 대하여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 것은 빈곤이 개인의 나태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였다.
2. 19세기 19세기에는 사회개량운동과 자선조직화운동, 그리고 사회조사의 발달 등이 사회복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Barnett목사는 세계 최초로 인보관 사회복지기관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중산충의 개혁가들이 참여하여 빈민과 접촉하여 상호이익이 되도록 하는 사회 개량운동을 전개하고, 1884년 런던에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홀을 설치하였 다. 그가 전개한 사회개량운동은 빈곤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제시하는 운동이었다. 또한 빈곤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해결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다. 그 당시 많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는 각기 저마다 빈민구제활동을 하였고 체계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물자의 낭비 등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빈민구제를 위하여 1896년에 런던자선조직협회가 창설되었다. 이 협회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은 성의를 가지고 위해 대우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공공기관에서 억압적인 방법으로 취급할 것, 자선 기관 간에 구호 실시상의 중복을 피할 것, 개인의 필요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여 대 처할 것 등을 내세우고 활동하였다. 이러한 자선조직화운동은 후에 개별사회사업 방법론과 지역사회조직론의 발전에 기틀이 되었다. 한편, 19세기 말에는 빈곤에 대한 경험적 • 실증적인 사회조사가 실시되었는데, Booth는 런던 거주민의 주택, 고용, 임금, 보건상태 등 포괄적인 생활상태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런던 3 명중 1명 시민의 3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편, 2005에서 재인용). 이 같은 사회조사에 의해 빈곤은 개인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구빈법과 사적인 자선활동이 적절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3. 20세기 전반기 빈곤이 사회적 원인에 의한 사회문제로 간주되면서 「신구빈법」의 원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05년에 왕립구빈법위원회가 설치되고 구빈법의 문제점이 검토되었다.
동위원회는 과거의 법을 개선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며 분류보호의 원칙, 회복적 처우의 원칙, 시설 보편화의 원칙 등에 동의하였으나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두 파로 나뉘어서 두 개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다수파보고서와 소수파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1834년의 왕립위원회의 보고서와 1942년의 베버리지보고서와 더불어 영국의 사회보장의 발달사에 큰 영향을 끼친 3대 보고서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다수파보고서에서는 공공에 의한 구제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구빈법 시행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공공부조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본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구빈법의 존속을 인정하되 그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종래의 자선 사업의 폐단을 교정하려고 하였다. 반면, 소수파보고서에서는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구빈행정의 일원화로는 빈곤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조직적 자선을 우선시하여 공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사적 자선 기관의 통제하에 두는 것같이 보이게 하는 점을 비판하였으며, 병자는 보건당국에, 실업자는 노동당국에, 아동은 교육당국에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건, 교육, 주택, 사회보험 등의 예방적 대책을 주장하고 구빈법의 전면적 폐지를 제안하였다. 결국 1909년에 다수파 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구빈법이 폐지되지 않고 구빈활동은 자선조직협회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파보고서는 제2차 세 계대전 이후의 사회보장제도의 탄생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08년에는 「노렁연금법」이 제정되어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하고 연간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이며 구빈법에 의한 구호대상자가 아니면 서 유죄가 없고 근로기피자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규정되었는데, 이 법의 실시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방식이 사회부조에 서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후의 사회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한 동위원회의 임무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실태 파악이었으나 조사가 진행 되던서 베버리지는 전후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러한 것이 위원회의 본연의 임무가 아 니라고 판단한 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베버리지만이 서명한 보고서가 되었다. 이것 이 1942년 발간된 베버리지보고서, 일명 사회보험 및 관련 제반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전문적 용어로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베버리지는 여기서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및 사고, 정년퇴직, 가구주 사망,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예의적 지출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확보해 주는 방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1946년의 「국민보험법」과 1948년의 「국민부조법」 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영국의 사회 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든 사회성원이 빈곤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베버리지보고서에서는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가족수당을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사회보장의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특수상황을 위한 국민부조, 기본적 욕구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 보험이 그것이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자발적 보험은 민간에 맡겨지도록 구상되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베버리지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보험의 6대 원칙(국민최저수준의 동액혜택, 동액 갹출, 사회보험행정의 통합, 혜택의 적절성, 포팔성, 범주화)대로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은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민부조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되리라고 낙관하였다.
베버리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601년부터 시작된 빈민법이 공식적으로, 페지되고, 194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사회보장체계가 수립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대에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3대 입법으로서 1945년에 「가족수당법」, 1946년에 「국민보험법」, 1948년에 「국가부조법」, 이 제정되었다. 오늘날까지 영국의 사회보장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험과 국민 부조(현재는 보충급여), 가족수당(현재는 아동급여)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1944년에 「심신장애자고용법」, 1946년에는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에 「고용 및 직업훈련법」 등이 제정되어 1940년대에 영국은 명실공히 복지국가가 되었다.
베버리지위원회와 더불어 설치된 또 하나의 위원회로서 커티스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전후의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해제와 이혼의 증가,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등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1946년에 나운 커티스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1948년에 「아동법」, 이 설치되었으며, 위탁, 입양, 수용보호 등의 방법에 의한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커티스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체계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로 관련입법을 달리하고 담당행정부처도 분산되었다.
4. 20세기 후반기 사회가 보다 복잡해지고 요보호자의 부적응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65년에 Seebolm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68년에 나온 동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에서의 서비스 양의 불충분, 서비스 범위의 불충분, 서비스 질의 불충 분, 제 서비스 간의 조정의 결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 곤란성 등을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반 서비스의 재편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지방정 부가 책임과 관할권을 갖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즉,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나의 기구 안에 통합시켜 포괄적인 가족서비스와 지역사회중심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에 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소득, 보건, 주택, 교육에 이어 제5의 사회적 서비스로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의 사회보장과 보건, 주택, 교육 등의 사회적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이원화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복지자원의 낭비가 문제시되고,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빈곤은 퇴치될 수 있다던 보편주의적 확신이 사라지고 그 대신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인식이 수용되었다. 순탄하던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완전고용이 무너지고 대량실업이 등장하고 국가재정이 곤란해지면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선별주의원칙하에 복지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1979년에 출범한 보수당 대처 정부의 정책에도 잘 나타난다, 대처 정부의 등장은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대처는 개인의 자유와 경쟁에 대한 신념과 복지국가 역할의 제한을 주장하고, 복지국가는 부자로부터 빈자에게 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이전기구의 역할을 하여 빈곤화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대처 정부는 대대적인 사회보장개혁을 실시하였는데, 파울러(Powler) 개혁은 베버리지의 구상을 주축으로 한 전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큰 변혁을 가져온 것이었다. 파울러는 이제까지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나치게 난해하고, 각종 급여와 적격자의 규정이 상호모순된 경우가 많고, 최대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 에게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으며, 빈곤과 실업의 덫을 방치하고 자조 능력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의 목표를 일관성 있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의 토대를 만드는 것에 두고서 연금 재정문제의 해결과 장래세대에 의한 자원활용의 선택 폭의 증대, 이해하기 쉽고 운영이 편한 제도의 구축,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의 협조관계 규정, 국가만이 아닌 개인과 국가의 제휴에 의한 사회보장의 구축 등을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하여 대처 정부는 복지의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가족과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고, 국가가 담당하던 의료, 교육, 연금, 지역사회보호 등에 비공식부문을 동원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 확대하고, 복지의 대상을 가장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였다. 즉, 선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복지축소정책을 실시하였다.
1997년 충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의 블레어 수상은 Giddens가 주창한 '제3의 길'을 기초로 사회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 가 아닌 중도세력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급진적 중도,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등을 주장한다. 10여 년간 지속된 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의 핵심은 일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일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사회 보장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일할 수 없는 자에게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선별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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